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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소진 관련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2-05-30조회수 : 1073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지난 4월말 6월 30일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사직서 결재 완료 후,
연차가 10일정도 남아있어 6월 17일부터 연차 소진하고
6월 30일 퇴사를 구두 합의한 상태 였는데
지난주 갑자기 
남은 연차를 비용으로 정산해 줄테니
6월 17일 날짜로 퇴사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1. 피보험자 수는 12인인 기업입니다.

2. 급여를 정부지원금에서 받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불가하여 퇴사일 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판답됩니다.

이런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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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소진 관련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2-05-30조회수:1073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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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글 ============
지난 4월말 6월 30일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사직서 결재 완료 후,
연차가 10일정도 남아있어 6월 17일부터 연차 소진하고
6월 30일 퇴사를 구두 합의한 상태 였는데
지난주 갑자기 
남은 연차를 비용으로 정산해 줄테니
6월 17일 날짜로 퇴사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1. 피보험자 수는 12인인 기업입니다.

2. 급여를 정부지원금에서 받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불가하여 퇴사일 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판답됩니다.

이런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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