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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직장 내 괴로힘

김은정2023-06-05조회수 : 729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해를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 즉 사무국장의 개인 갑질도 있었습니다. 전 사무실 직원에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도 두 어 차례 들었지만 녹취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어 같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건으로 이유서가 오가면서 사무국장은 없는 사실들을 많이 써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올 2월 20일 퇴사를 했고, 부당해고 심판은 4월 24일 받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 갑질 신고는 하지 못하겠지요? 혹, 만약 된다면 퇴사가 한 분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 하시고, 이유서도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증인이 되겠다 하시는 분은 직접 들으섰고, 그 분도 부당해고 당하셨거군요. 직장 갑질도 국선노무사 신청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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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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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선양호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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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입니다
입사를 2021년도4월9일 퇴사를 23년도2월24일 약 22개월 근무 입사후 연봉제로 알았고 2022년도 5월에 퇴직금을 1회 받았는데 연봉제라서 10월분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사는 권고에 의한 퇴직처리 했습니다
명확한 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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