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해를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 즉 사무국장의 개인 갑질도 있었습니다. 전 사무실 직원에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도 두 어 차례 들었지만 녹취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어 같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건으로 이유서가 오가면서 사무국장은 없는 사실들을 많이 써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올 2월 20일 퇴사를 했고, 부당해고 심판은 4월 24일 받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 갑질 신고는 하지 못하겠지요? 혹, 만약 된다면 퇴사가 한 분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 하시고, 이유서도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증인이 되겠다 하시는 분은 직접 들으섰고, 그 분도 부당해고 당하셨거군요. 직장 갑질도 국선노무사 신청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