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 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지금까지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령하였으나,
- 2014년 9월 19일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고의·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
■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4.9.19.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