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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9-03

조회수9,023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 2014년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규정이 있는 경우

위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상시적인 초과근로 남용 방지


■ 주요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
•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시행일 : 2014.9.19.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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