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자(연소자)의 야간근로 인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시킬 수 있었으나
•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 인가는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 인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인가 제한
■ 추진배경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 주요내용
•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인가는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학습보장 및 귀가의 안전 등을 고려24시까지로 제한
*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06시까지 인가 허용
■ 시행일 : 2014.8월(잠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