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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9-03

조회수5,263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실종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14년 7월 29일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 시설·장소별 기준규모(안)
- (1만㎡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
도역사 (단 무인역사는 제외)
- (5천㎡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경정장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 신속한 발견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상 시설·장소별 기준규모(안)
- (1만㎡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
역사 (단 무인역사는 제외)
- (5천㎡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경정장
• 지침 주요 내용
- 실종아동 발생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일련의 조치사항 규정


■ 시행일 :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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