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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7-29

조회수5,008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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