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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해고

최윤정2022-01-20조회수 : 5059

신규 모집한 직원이 2개월간 수습기간 만료전입니다 업무 파악이나 숙지가 너무 안되어 수습 1개월차때 한달 동안 더 지켜보고 계약 연장 여부는 수습 만료인 2개월차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수습중 계약 파기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반정도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할수 없을것 같은데 이경우 해고시 경영주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수습 기간동안 임금은 본인 급여 100%지급 했습니다 2.계약파기시 제가 1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하나요? 3.계약해지 통보후 한달의 숙지 기간은 수습 기간도 성립이 되어 이번달에 말을하면 다음달까지 같이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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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습기간해고

코리아노무법인2022-01-20조회수:890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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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모집한 직원이 2개월간 수습기간 만료전입니다 업무 파악이나 숙지가 너무 안되어 수습 1개월차때 한달 동안 더 지켜보고 계약 연장 여부는 수습 만료인 2개월차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수습중 계약 파기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반정도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할수 없을것 같은데 이경우 해고시 경영주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수습 기간동안 임금은 본인 급여 100%지급 했습니다 2.계약파기시 제가 1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하나요? 3.계약해지 통보후 한달의 숙지 기간은 수습 기간도 성립이 되어 이번달에 말을하면 다음달까지 같이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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