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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백미옥2018-09-12조회수 : 10739


일용직 및 일당제 근로계약서

 


 3  근로계약기간 


             201893일부터 201897일까지로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근 로 조 건 


             1.    : 일금  육십만  원정  (\  600,000  ) , 법정제수당을 포함한다.



위와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5일근무 60만원(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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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8-09-12조회수:1281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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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및 일당제 근로계약서

 


 3  근로계약기간 


             201893일부터 201897일까지로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근 로 조 건 


             1.    : 일금  육십만  원정  (\  600,000  ) , 법정제수당을 포함한다.



위와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5일근무 60만원(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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