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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부지원금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0-09-08조회수 : 636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예를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차출퇴근제 지원금을 기업에서 받게되면,

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금의 몇%정도를 되돌려주고싶은데

이렇게 진행할경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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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부지원금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0-09-08조회수:636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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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금의 몇%정도를 되돌려주고싶은데

이렇게 진행할경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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