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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 중고등 영어보습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3년가량 근무를 해오신 독해강사가 1월7일 제가 지시를 했더니 수업을 하다말고 기분나쁘다고 가방을 다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나 뭐 할수있는 게 있나요? 갑자기 강사부재로 학원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